수정일 | 2020-06-23 16: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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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채권면제 감면대상자동차는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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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등록시 감면세목
▷ 취득세, 채권면제
○ 대상차량 : 6인승이하 승용 2,000CC미만 7~10인승 승용, 15인이하 승합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
○ 대상등급 : 장애인1~3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자(1~7급), 고엽제(경도, 중도, 고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1~14급)
▷ 채권면제
○ 대상차량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15인이하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2.5톤미만 화물자동차
○ 대상등급 :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상이등급 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중도, 고도)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공동명의 대상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공동인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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