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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6-23 16:07:37
질의 내용
자동차 등록원부발급시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내용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등재내용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 자동차 소유권에 관한 모든 사항,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해제 사항

·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 저당권 등록 사항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차량번호와 현소유자 성명 일치 여부 확인

 

○ 수입증지 : 발급 300원, 열람 100원

 

※ 신청서 기재사항과 자동차등록원부 등재사항 불일치할 경우 열람 및 교부불가

 

발급기관 : 지역무관 차량등록사업소, 전국구청 또는 자치주민센터

 

인터넷 발급 : 민원 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e-car)싸이트 이용가능

- 전차주 정보로 발급불가, 현차주 정보로만 발급가능

- 말소차량, 법인차량 모두 발급가능

 

○ 무인발급기 발급 : 차주 본인의 지문으로 차주 본인의 차량만 발급가능

 

○ 참고사항

- 소유자의 인적사항 모두 기재후 공개요청시 → 자동차등록원부의 등재 내용과 일치할 경우 공개

- 소유자의 주민등록 번호 또는 사용본거지 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

→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또는 사용 본거지 미공개? (***** 표기됨)

- 전화로 팩스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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