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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7-13 14:44:57
질의 내용
장애인차량 공동명의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내용

장애인차량 공동명의 등록

[장애인 공동명의 신규등록]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구청 또는 동사무소 발급)

국가유공자증, 고엽제, 민주화운동관련증명서 (보훈청 발급)

주민등록등본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1조 (앞, 뒤) 회수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경우)

자동차제작증 (자동차 제작회사 발행)

○ 책임보험 가입

○ 신분증

    - 공동명의자 둘다 방문시 : 두명의 신분증

    - 공동명의자 둘다 미방문시 : 두명의 신분증, 일반도장, 대리인 신분증

    - 공동명의자 중 1명 방문시 : 미방문자 신분증, 일반도장, 방문자 신분증

 

[장애인 공동명의 이전등록]

양도인 구비서류

○ 자동차양도증명서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양도인 방문시 : 신분증

    - 양도인 미방문시 :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수인 인적사항 기재), 자동차양도증명서 싸인

 

양수인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공동명의 대표자선임계

○ 신분증

    - 양수인 방문시 : 신분증

    - 양수인 미방문시 (공동명의자 포함) : 이전등록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사본

○ 책임보험 가입

○ 복자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증, 고엽제, 민주화운동관련증명서 (보훈청 발급)

○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등록시 감면세목]

 

취득세, 채권면제

○ 대상차량 : 6인승이하 승용 2,000CC미만

                  7~10인승 승용, 15인이하 승합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

○ 대상등급 : 장애인1~3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자(1~7급), 고엽제(경도, 중도, 고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1~14급)

채권면제

○ 대상차량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15인이하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2.5톤미만 화물자동차

○ 대상등급 :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상이등급 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중도, 고도)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공동명의 대상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공동인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최초로 등록한 1대 한하여 감면됨.

 

○ 공동명의인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장애인 공동명의 5년안된 엘피지 차량의 경우

     - 세대분리시 6개월이내 주소합가 또는 장애인 단독명의로 이전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22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 부과대상 - 구청 경제과)

○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추징

※ 추징제외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

- 등록전환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등록 할수 있는자 (A→A+B)

   · 공동명의등록 할수 있는 자간의 이전 (A+B→A+C)

 

○ 장애인 감면차량 보유중에서 신차구입시 감면적용조건

- 기존차량 60일이내 매각해야함.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