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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안내
조회수 4461
등록일 2021-10-06

 

                  대구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안내

 

 

과도한 빛방사로 인한 시민건강과 환경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대구시 전역의 인공조명은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 상 : 광고조명, 장식조명,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

 

      - 시행시기 : ‘22. 1. 1.부터

  

      - 경과조치 : 시행설치조명 3년간 유예(’25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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