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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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Kt에그 와이파이 끊김발생 해약요구합니다
답변일 2017-01-26
답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6년 12월 23일 개통한 무선인터넷의 에그 잦은 끊김현상으로 인해 KT와 계약한 'LTE 에그+11' 상품의 해지를 KT측에 요청하셨으나 
해지 위약금 약 13만원(에그 단말기 지원금)을 요구하여 올려주신 소비자민원이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로 접수되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판매위탁대리점 뉴얼파트너 000대표와 몇차례 통화를 하였으며, 
민원내용 검토 및 처리요청서를 KT측에 올 1월 12일자로 팩스 전송하였고, 검토 및 의견을 서면 요청하였습니다.
KT에서 귀댁에 방문하여 통신품질 점검을 하였으며, 검토 및 처리결과 통보를 1월 23일에 아래와 같이 보내왔습니다. 

<처리결과 답변내용>
ㅇ 단말 상태는 당사에서 확인이 불가하여 현장 품질 점검 결과 아파트 내부 RSRP-100dBm 이상의 수치로 품질 양호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제조사의 사유나 고객 변심으로 인한 사유는 위면 해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위약금 면제 처리는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대해 KT본사고객보호센터 000매니저(031-727-4724)와 통화하여 다시한번 확인을 하였으며, 
그 결과 KT의 통신품질이 양호하고 애그 등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해결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십니다. 

KT의 통신품질도 양호하고 휴대폰(삼성서비스센터) 상태도 양호하다고 하시니 
다시 한번 에그 제조사인 모다아울렛(02-6262-7830)으로 에그 점검을 요청하셔야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가전제품, 전기통신기자재 등 공산품'의 보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산품(전기통신기자재, 가전제품 포함)>
ㅇ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ㅇ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이때, 보상기준에 의해 '구입가 환급'이 이루어 질 경우, 
제조사로부터 에그 구입가를 수령하여 KT측에서 요구하는 해지에 따른 위약금(단말기(에그) 지원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25~26일 제조사(모다정보아울렛, 02-6262-7830)와 연락이 안되고 있으며(계속 통화 중), 설 연휴 지난 후 제조사와 통화하여 
에그의 상태 점검 및 보상기준에 의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에 한번 더 에그 점검 및 조치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귀하의 요청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이관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한번 더 피해구제를 통한 중재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향후 소비생활 중에 궁금하신 점은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5)로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과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건강 유의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리며,
즐거운 설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2017.1.26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전화 053)803-3225, 팩스 053)22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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