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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최저임금관련 여객운수사업법위반 (택시발전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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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8-02-13 |
답변 |
1.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기준금액(일명 사납금) 등 근로조건은 노.사 자율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노.사합의에 대하여 우리시가 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사합의에 대한 관할 관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임을 알려드리고, 다만, 그 내용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택시발전법을 위반할 수 없읍니다. 2. 2018년 법인택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노사합의서의 일부 조항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에 질의하였습니다. 3.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법인택시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택시물류과로 전화(803-3511)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