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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매천수산시장 주차비 일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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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8-02-13 |
답변 |
1.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귀하의 깊은 애정과 높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도매시장 내 부설주차장은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부설주차장관리규정 제3조(주차장운영시간)」에 따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24시간)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규정은 도매시장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면서부터 시행하여왔으며, 토요일 오후 6시 이전, 일요일 오후 6시 이후에는 주말이라 하더라도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말 도매시장을 방문하셨을 때 주차요금을 내지 않으셨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무료개방 시간에 방문하신 것으로 짐작됩니다. 4. 아울러, 주차요금은 30분 이내는 무료이고, 30분을 초과하여 5시간까지는 1,000원을 부과하며, 5시간 이후부터는 10분당 200원의 요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우리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주말 수산시장 이용고객이 증가하는 동절기(11월 ~ 익년도 2월)에 이용고객의 주차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6.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을 무료로 할 경우 우리 도매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부담이 완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현재의 주차 요금만으로 도매시장 내 주차시설을 관리하기에는 부족하여 주차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7. 우리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는 주차요금 현실화는 서민물가와 도매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주차요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8. 이 밖에도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리팀(☎053-803-701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