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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민간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의무화
답변일 2018-03-15
답변 1. 먼저 우리시 어린이집 보육환경에 대하여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대구시 기관홈페이지(전자민원)를 통해 질의하신 “민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의무화”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적용대상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중에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이 해당되며, 현재 공기청정기가 의무설치사항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위생관리를 위하여 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개선 등 주기적으로 실내공기질 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유지기준(100㎍/㎥이하) 준수, 교육이수, 개선명령 이행, 실내공기질 측정·결과기록·보존, 관리보고, 자료제출을 하여야 하며, 법령 미준수시 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검 및 행정처분 : 구·군 환경관련부서)

  ○ 대구시에서는 어린이집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지원시설(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재인증 환경개선사업(시설의 개·보수, 도색, 벽지, 공기청정기 구입 등)으로 2015년부터 매년 7억원(시비100%)씩 지원하고, 정부지원시설(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시설의 개·보수, 공기청정기 구입 등)으로 2016년 5억, 2017년 7억, 2018년 5억원(국비50%,시비25%,구·군비25%)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 구·군에서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지원(북구,달서구) 및 어린이집 자체 공정청정기 구입·설치로 2018년 2월말 기준으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율이 65~85%입니다.
     ※ 어린이집 운영비(자산취득비, 대여 등)로 공기청정기 자체 구입 가능

  ○ 금년에는 시차원에서 황사, 미세먼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취약계층(어린이, 노약자 등) 보호대책을 수립(대구시 환경정책과, 2018.2.12.)하여 3억(시비100%)예산으로 어린이집에 2018년 3월부터 연간 3회에 걸쳐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황사마스크를 어린이집에 우선 배부·지급하고, 15억(시비100%)의 예산으로 2019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대구시는 영유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등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와 구·군, 대구시 부서간 협업을 통해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실(☏803-40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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