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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두류공원 이월드공원 내 횡단보도 표시 건의
답변일 2016-01-26
답변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두류공원 횡단보도 표시 건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ㅇ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포장도로면에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확보하고 보행자와 자동차간의 상충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경찰청의 심의를 득한 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횡단보도 신설은 관련절차를 이행한 후 조치토록 하겠으며 노후 등으로 재도색이 필요한 곳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ㅇ 다만, 귀하의 요구사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두류공원 내 도색은 2017년 예산 확보 후 조치하겠으며, 이월드 내 도색은 이월드 측에 조치토록 통지 하였으나 예산확보 문제로 하반기에 시행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사항에 있으면 시 공원녹지과(053-803-4343 김기봉, 803-4361 김동훈)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귀댁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