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을 도와드립니다.
사례 | 수도요금 |
---|---|
답변일 | 2017-02-01 |
답변 |
1. 상수도 행정업무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조합측과 미 이주 세대 간에 요금납부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 상하수도 요금은 납기경과 시 체납으로 관리(납부독촉 고지)되며, 향후 소유 또는 관리권이 있는 자가 종국에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부득이 급수중단이 될 수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미이주 세대에 대한 생존권 대책요구와 관련하여 국민기본생활권 보장 차원에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달서사업소 요금팀(670-3523)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