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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버스 출발시간 지연 사례 수시발생으로 불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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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7-02-06 |
답변 |
○먼저, 대구시 버스운영과 대중교통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시내버스 이용시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등의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안전운행 및 여객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신 민원은 시내버스 기점 출발시간 준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349번의 출발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승객들을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시내버스 불편민원으로 접수(북구청 처리)하여 배차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함으로써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 또한, 제기하신 버스출발지 승객 승차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 의거 정식 정류소에서만 승차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시내버스 이용 승객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달구벌콜센터(전화 120)나 버스운영과(803-4842)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0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