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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제한 변경 요청
답변일 2017-02-06
답변 1.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우리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수명이 다한 차량의 폐차를 의미하는 자연폐차의 개념이 아닌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폐차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이전 경유차로 총중량이 2,500kg이상의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7만대이며, 시범 실시하는 조기폐차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기준(2005년이전 차량총중량 2,500㎏)으로 계획수립되어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제한조건은 전기차 확대사업과는 관련이 없으며, 경기도 예산 추가확보 관련하여 
    수도권은 금년을 시작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어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및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 집중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율이 낮은 수도권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경기도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향후, 환경부에 건의하여 조기폐차 지원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하여 많은 차량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정책과(☎ 803-420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