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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대성에너지 가스사용 요금 환급조치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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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7-02-15 |
답변 |
1. 도시가스 사용요금의 이중 수납으로 불편을 드린점에 대하여 대성에너지(주)를 대신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한 상담민원에 대하여 대구시 도시가스사인 대성에너지(주)에 사실확인을 통하여 귀하의 이중 수납된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대하여는 2017.2.15 10:00경 확인 즉시 환불(20,920원) 조치를 하였습니다. 3. 그리고 상기와 같은 사례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성에너지(주) 및 서비스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서로 믿고 실뢰할 수있는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씁니다. 아울러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정에너지과(803-492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추신 :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