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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구에서 경산, 택시 요금 관련
답변일 2017-02-17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상담민원에 택시 운행과 관련한 운수사업법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택시운송사업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면허기준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택시운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담을 수는 없어 법제처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을 
포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대구에서 목적지를 경산으로 탑승시 탑승기사가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요금에 해당하며, 반드시 시계외 할증을 적용한 미터기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운수종사자가 미터기 요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
   업법 제26조에 의거 과태료 20만원 행정상 제재 대상입니다.
   또한 택시는 사업구역이 정해진 사업으로 시외 운행 후 귀로영업에 일정한
   제재가 있는 관계로 사업구역 이외 지역으로 운행시 택시가 운행거부 하는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구역 외의 운행을 이유로
   요금 협의를 하는 경우는 부당요금 징수 또는 승차거부에 해당합니다. 

3. 우리시에서는 택시 이용 중에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하여 두드리소(☏120)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면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을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건전한 택시 운행 질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