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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기폐차지원사업의 특정인의 피해 -환경정책과 회신바람
답변일 2017-02-24
답변 1.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우리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2017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수명이 다한 차량의 폐차를 의미하는 자연폐차의 개념이 아닌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폐차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그동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성능상태 점검 및 폐차를 대구 관내 등록된 업체로 제한하였으나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대구지역 외 타지역 등록된 업체에서도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정책과(☎ 803-420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