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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차량등록사업소 동부분소의 전반적인 불친절과 업무처리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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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7-03-09 |
답변 |
1.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3.2일 상담민원으로 제기하신 「차량등록사업소 동부분소 불친절 및 업무처리방식」에 대한 민원을 검토확인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차량등록사업소 동부분소 직원 업무처리 위법·부당성 여부 관련 - 동부분소 직원이 귀하의 자동차이전등록 민원을 처리하면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 확인란에 도장을 날인해 준 것은 귀하의 편의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담당자의 재량 및 책임하에 처리된 사안이며, -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이전등록신청서 하단의 감면대상여부를 체크하여 신청하는 사항임으로 동부분소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특별한 위법·부당성은 발견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무원증 미패용·담당자 명패 미부착 관련 - 동부분소 구00, 김00 주무관은 ’17 2. 27. 민원발생 당일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았으며, 구00 주무관 민원대 앞에는 명패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공무원증 패용으로 인해 시민들은 쉽게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시민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의 변화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민원처리를 통해 대시민 행정신뢰도 향상 및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감사관실에서는 공무원증 패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동부분소에는 공무원증 상시착용 및 직원 명패 제작을 촉구하여, 늦어도 3월 15일까지 제작·부착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여부 - 동부분소 직원들의 떨떠름하고 못마땅한 표정, 민원인을 다그치고 면접보듯 대함, 무뚝뚝한 응대 등 불친절로 인한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여부는 양측의 진술이 상반되고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실체적 진실 파악이 어려움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동부분소의 저급하고 불친절한 민원행정에 대한 공식 답변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부분소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진실 파악이 어려웠으나 불친절 및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민원이 야기된 점에 대해 동부분소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 바, “ 민원인께서 표명하는 부분에만 대응하여 업무처리하지 않고 한걸음 먼저 민원인께 다가서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업무처리 모든 단계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 또한, 감사관실에서도 향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장이 직접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촉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민원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감사관실(☎ 053-803-2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