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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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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7-03-15 |
답변 |
○ 먼저 대구시 버스운영과 대중교통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시내버스 이용중에 불편을 겪은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의 경우 시내버스 운송약관 9조의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음식물 또는 음료 등을 가지고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섭취하는 경우 시내버 스는 제한된 좁은 공간이므로 다른 승객들에게 냄새 등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고, 시내버스의 특성상 기차(지하철)와는 달리 자체 흔들림이나 제동 등으로 인하여 운행중인 버스안에서 음식물 또는 음료를 차바닥이나 의자에 엎 질러 다른 승객들에게 위험(미끄러짐)을 초래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일이 발 생할 수 있으므로 음식물 섭취 등 제한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들이 서로 조금만 배려하면 쾌적한 공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달구벌콜센터(전화 120)나 버스운영과(803-4842)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000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