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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체육관 시민사용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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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7-03-17 |
답변 |
먼저 공공체육시설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공공체육관 사용료 탄력적 운영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내 시민체육관, 대구체육관은 조례 규정에 따라 1인당 이용료는 1회 2시간 기준 2,000원이며, 체육관 대관 시 전용사용료는 체육경기외 평일 야간 기준 3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시민체육관을 1회 이용 시 이용료는 2,000원(2시간 이용)으로 비싸다고 할 수 없으나, 체육동호회 등 소규모 단체에서 시민체육관을 전용으로 대관하여 사용할 시에는 주간(200,000원) 야간(300,0000원)의 전용사용료와 전기, 조명 등에 대한 사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체육관 전용사용료는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체육관 전체를 사용함에 따라 넓은 경기장 활용에 따른 인력, 전기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례로 적정 사용료가 책정된 것입니다. 시민체육관 전용사용료에 대한 시간당 사용료 부과, 전기료 등에 대한 정액제 적용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규모 동호회 등 개인들이 체육시설 전용사용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민원내용처럼 시 체육관 자체가 시민들의 공간이고 또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발전적 방향으로 모든 시민들이 쉽게 저렴하게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602-203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