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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빈공병 수거 보상제도
답변일 2017-03-21
답변 먼저, 빈용기보증금제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 빈병을 편의점, 슈퍼, 대형마트 등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최근 소주병은 40원→100원, 맥주병은 50원→130원으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별로 다르긴 하지만 빈용기보증금을 포함하는 빈병을 따로 모아 민간처리 업체와 계약을 맺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마다 빈용기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보증금 지급 및 정산, 관리·수거·운반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보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슈퍼 및 편의점 등 소매점의 빈용기 회수의무는 2003년부터 법률상 규정되어온 사항으로, 임의로 반환요일 및 시간 등을 정하여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일인이 1회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나 빈용기가 파손 또는 오염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소매점의 공간부족이나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플라스틱 박스 41만개 보급 및 인근 제조사·도매상
연계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슈퍼 및 편의점 등 소매업자분들에 대한 취급수수료는 법률상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인건비, 임차료, 유류비 등)을 고려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취급수수료를 소주병 16원→28원, 맥주병 19원→32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 관련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향후에도 빈용기보증금 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의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 또는 대구시 자원순환과(053-803-42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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