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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골목길 배수로쪽을 지나다가 차량 범퍼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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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7-04-03 |
답변 |
○ 우선 우리 본부 산하 소속기관 직원과의 민원처리를 위한 업무적인 상담 과정에서 무성의한 태도로 심한 불쾌감을 느끼게 해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 고객님의 금번 민원에 대하여 해당부서 확인결과 담당직원이 수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상수도 시설물로 인하여 차량범퍼가 파손되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 저 또한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현장사진과 블랙박스 동영상을 수차례 확인하였으나, 상수도 시설물과 차량범퍼가 부딪히는 장면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고객님의 차량파손 사고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데 대하여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되지만, 우리본부에서 차량범퍼 파손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직원의 민원처리를 위한 상담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000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기타 궁금한 점은 상수도사업본부 기획감사과(670-2137) 또는 달서사업소(670-3532)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