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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형차 밤샘 불법주차
답변일 2017-04-06
답변 1. 평소 대구시정 발전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불법 화물차 밤샘주차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우선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서 매우 안타까우며, 의문을 가지신 점인 차고지 밤샘주차 위반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운행정지(5일) 또는 과징금(20만원 이하) 행정처분대상이며 도로교통법상의 벌점제와는 별개임을 말씀드리며, 휴먼시아6,7단지 부근은 관할 관청에서도 상습위반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밤샘주차 단속이 가능한 점, 단속지역의 방대함, 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4. 한편, 우리시에서는 부족한 화물자동차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휴먼시아6단지 인근에 신서화물공영차고지를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1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9천여평 규모의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 화물차고지가 준공되면 단속의 효과와 더불어 휴먼시아 주변의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금년 3월부터 우리시에서도 대구시 전역 48개소의 ‘화물차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취약지역’을 지정하여 구·군과 합동으로 계도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에 안내현수막 설치 등 홍보를 통하여 화물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 집중단속 기간동안 휴먼시아6단지 부근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 추후 불편사항이 있을 시에는 대구시 택시물류과(☏803-4893)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