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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한쪽에서는 낚시금지구역정해놓고 한쪽에서는 외래종 퇴치 포상금이라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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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7-04-10 |
답변 |
1. 평소 대구시 자연환경보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수입·확산되어 하천, 습지 등에 대량 서식하는 블루길, 배스, 뉴트리아,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퇴치하여 고유재래종의 서식 공간 확보와 생물 다양성 향상을 위해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활동을 매년 전개하고 유상 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금호강의 낚시금지구역지정은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2016.6.20.부터 시행(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109호)하였으며, 이는 하천오염방지 목적이외에도 천연기념물인 수달 및 철새 등 야생생물 보호,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정하였습니다. 4.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외래종 블루길, 배스는 금호강 전체에 분포되어 낚시금지구역 내외를 넘나들고 있으므로, 수달 등 야생생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 건전한 하천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해 낚시 허용구간 내에서 외래종을 포획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 답변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청 환경정책과(803-4215)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