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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묘지 개장유골 화장장가는 방법
답변일 2017-04-12
답변 평소 장사업무에 많은 관심과 제도개선을 위해 의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유가족이 승용차를 이용한 개장유골의 화장시설 이용 시 과태료 대상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묘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사전신고제로 신고자는 개장을 하려는 자, 신고기관은 개장지를 관한하는 시장등이며, 구비서류는 기존분묘의 사진,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명시하고 있으며 개장에 따른 영구차 이용여부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개인이 시신 및 유골 운송과 관련한 차량 운행에 대해 명시된 규제사항이 없음으로 개인(연고자)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시신 및 유골을 운송하여 
       화장시설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영업을 목적으로 시신 및 유골을 운송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영업허가를 득한(등록된) 차량(영구차)을 이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2호나목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특수한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유골포함) 운송하는 사업

아울러 상기 내용에 대해 화장시설 및 구군에 교육, 홍보를 통해 시민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803-6262)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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