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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대구 소방본부장님께 직소민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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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7-04-18 |
답변 |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대구시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당비비 운영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비비 시범운영은 중앙소방본부의「외근소방공무원 교대근무 운영계획(안)」에 의거 출동건수, 피로도, 남녀, 조직관리 차원 등을 감안하여 시·도 적의 선정 운영하도록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는 시범운영 범위, 방법 등 시범운영 시 정책적 고려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전 직원 의견 수렴을 하였고, 그 결과 당비비 선호는 63%, 팀워크, 교육훈련, 업무 연계성, 형평성 등을 고려한 통일된 형태의 교대근무 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87%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2017.4.1.자로 전 교대 근무부서(항공대 제외)에 대해서 3개월간 한시적으로 당비비 시범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앙소방본부에서 운영기준의 범위 내에서 당비비 시범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에 따라, 당초 시범운영 시 정책적 고려 사항인 통일된 형태의 근무체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격무부서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017.4.10.자로 당비비 교대근무를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부장님은 해당 기관의 당비휴 실시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직원의 안전, 대내외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지 않았으며 그런 판단을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당비비 시범운영 범위 설정에 있어서는 조직관리, 대원 안전, 지역 소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여러 차례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토의와 설문 등을 거쳐 우선적으로 3개월의 시범운영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2. 각 시·도에서 결정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중앙소방본부에서 철회하도록 지시한 사항에 대해 본부장님의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대근무에 관한 근거는 대통령령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근무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 소방기관의 장은 위 기준 범위 내에서 근무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위의 근거에 따라 상급기관의 지시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본 사태로 인하여 본부장의 권한과 대내외적인 조직의 신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령상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방본부장은 그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부여되므로 권한의 침해라 보기는 어렵고, 당비비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직 내부적인 사항이므로 대외적인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 국장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판단도 못하는 무능한 본부장을 믿고 현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활동하는 대원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 소방정책국장의 정확한 발언 취지를 알지 못해 답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하여 더 문의하실 사항은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350-4013)로 연락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