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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야구장을 제외한 두류공원전체가 왜 금연구역이 아닌가요?
답변일 2017-04-27
답변 평소 금연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공원이용 시 간접흡연의 피혜를 입은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류공원은 시민이 애용하는 도심속 휴식처로 두류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두류야구장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계각층 다양한 연령과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정해진 곳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관공서, 도서관, 공기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평 이상의 관객을 수용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외에 20여개가 넘는 항목의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심공원인 두류공원 전체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말씀하신바와 같이 두류공원 내 문화예술회관, 두류도서관, 두류공원관리사무소, 두류야구장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치단체 별로 조례에 의해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현재 두류공원은 공원 내 이월드와 코오롱야외음악당, 테니스 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는 1,653,965㎡(500,322평) 면적의 넓은 지역입니다.   금연구역을 지정 후 관리방안, 단속방법, 단속인력 확보 등 여러 방안으로 제반적인 여건을 고려되어야 하며, 단순히 금연구역 지정만 하지 않고 실효성있게 운영관리하기 위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류공원 내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두류야구장, 두류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은 금연구역 위반자의 과태료가 10만원인데 반하여,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시에는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게 됨으로 인해 동일한 공원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차이로 형평성 혼란이 야기 될 소지가 있으며, 50만평이 넘는 공원에서 이용하는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을 준수하기 위해 흡연 시 공원을 빠져나가야 하는 등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입장에서 많은 불만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서 더욱 신중히 검토될 사항입니다. 

이에 두류공원 이용자들에게 공원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금연을 지켜주기를 당부드리는 배너를 공원 곳곳에 설치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을 실시하고 금연구역을 준수 할 수 있는 시민의식과 금연을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 강제적인 규율이 아닌 자율적으로 금연구역을 준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금연정책에 많은 관심과 귀하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금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건강과(☎ 803-4096)이나 구군 보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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