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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시세보다 과다 청구된 중문의 가격 조정과 하자보수 수리 요청
답변일 2017-05-11
답변 1. 귀하께서 접수하신 소비자민원이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2. 중문과 신발장을 구입하신 후 가격문제, 하자발생, 주문하신 제품이 제작설치 되지 않아 발생한 분쟁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고 저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 내용에 대한 답변은 유선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사업자와의 중재를 드리기 위해 금일 사업자께 연락을 드린 결과, 귀하께서 동일한 민원으로 한국소비자원에도 접수를 하신 상태로 한국소비자의 중재에 응하고 계셨고
   저희 시센터에도 소비자민원이 접수되었음과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와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렸습니다. 

4. 중문과 신발장이 주문 제작되어 귀하의 댁에 설치가 된 상황에서 한국소비자원과 저희 시센터의 상담과 중재를 통해 판매 가격을 상호 조정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5. 향후 소비생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희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5)로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인 상담과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일 가득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