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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전기차 충전에 관한건
답변일 2017-05-16
답변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충전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리시는 「전기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를 개정('16.10월)하여 500세대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콘센트를 의무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부, 한전에서 공동주택 충전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민간 동의가 있어야 설치 가능하여, 우리시는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구시지회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충전시설 설치사업 참여 독려 및 설치동의 협조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영남네오빌블루 입주자대표회의로 전기차 이용하는 입주민의 충전불편해소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변동에 설치된 충전기가 없으나, 올해 무태조야동주민센터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환경부, 한전등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전기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형자동차과(☎803-637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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