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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급행 2 버스 저속 운행에 대한 민원
답변일 2017-05-15
답변 ○ 먼저 대구시 대중교통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등의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안전운행 및 여객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해주신 급행2번 민원은 서행 운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평일 9분, 휴일 12분 정도의 간격으로 운행되는 노선입니다. 노선버스는 배차시간(배차간격)이 정해져 있으므로 도로가 정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배차시간(배차간격)을 맞춰서 운행하여야 함과 또 지하철 및 기차와는 달리 도로정체, 신호등 걸림 등으로 인하여 배차간격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정구간에서 배차시간(배차간격)을 지키지 않고 서행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운행기록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버스업체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지도과 교육을 통하여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제기하신 민원을 해당 버스업체에 통보하여 행정지도 하겠으며, 운행기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운전자 교육을 통하여 배차시간을 준수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버스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 버스이용 불편사항이 있을시 달구벌콜센터(전화 120)나 버스운영과 (053-803-484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