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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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관련 주민 탄원서
답변일 2017-05-25
답변 ○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서 연료단지 이전․폐쇄를 통한 주민건강 보호와 생활환경개선등 낙후된 안심지역 개발로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조속히 시행해야 할 사업임을 이해하고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문의하신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의하면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의 경우 위 규정상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등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 보실 수 있고, 같은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 같은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사업 사항은 도시기반총괄과(☎803-6172), 보상협의 사항은 도시공사 도시개발처(☎795-89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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