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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두류공원 소음공해 관리 요청
답변일 2017-05-29
답변 ○ 두류공원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공원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두류공원은 공공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는 휴식공간으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용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성방가 단속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근래에 개인이 라디오 및 기기를 이용하여 음량을 크게 하고 산책로를 이용하는 등 다수의 시민에게 소음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관리사무소에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해 기본질서 준수 등의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선생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두류공원관리사무소(053-803-74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