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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결식아동 지원 예산의 잔액
답변일 2017-05-31
답변 먼저 대구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결식아동 지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급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영양사, 영양교사를 두고 식생활 지도 등 영양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별도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적하신대로 아동급식 카드 충전액 대비 사용률이 80% 정도로 저조하여 매년 예산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의 음식값 인상으로 편의점 사용이 갈 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에서도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급식을 지원받는 아동들의 영양개선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해 아동대상 설문조사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규 가맹점 확보, 홍보 강화 등 개선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3. 물가인상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 단가는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단가 인상 문제는 타시도와의 비교 및  시,구,군의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803-4152)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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