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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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황금 2동 교원산업개발 뉴스테이 사업 제안서의 불수용 요청드립니다.
답변일 2017-06-23
답변 1. 평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황금동 692-4번지 일원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엔에스수성에서 제안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대해 불수용 요청하신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촉진지구 안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 의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나. 촉진지구 시행자로서 지정을 받으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다.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라. (주)엔에스수성에서 접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부서 협의 및 검토 중이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마. 아울러, 토지 동의 및 계약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주민 분열 조장, 동의 강요 등 주민 불편 야기 사항에 대해선 제안자인 (주)엔에스수성에 귀하의 민원 내용(개인정보 관계되는 사항 제외)을 통보하여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관련한 주민 협의 시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할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