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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대구광역시 생활체육 씨름동호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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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7-07-28 |
답변 |
평소 대구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과, 우리 시 체육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씨름장 사용」과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인 시민운동장 씨름장은 첨부해 드리는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시민운동장관리소에서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를 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씨름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수성구 대흥동 산124번지 일원(대구체육공원 내)에 오는 2018년 완공 예정으로 연면적 750㎡ 정도, 지상1층 규모의「대구체육공원 씨름장」을 건립 공사 중입니다. 대구체육공원 씨름장이 완공되면 현재의 시민운동장 씨름장은 다른 용도로 변경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당분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기존의 시민운동장 씨름장을 이용해 주시고, 대구체육공원 씨름장이 완공되면 편리한 시설의 새로운 씨름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구 지역의 지역학교 시설의 씨름장에 대해 대구광역시교육청에 사용 협조를 요청한 결과, 관천중학교 씨름장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해당 시설 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관천중학교(☎053-233-6771)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체육진흥과(☎803-3833)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