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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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민간위탁업체의 갑질을 막아주십시요
답변일 2017-07-27
답변 먼저 우리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PDA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PDA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매일 불출 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1일 이상 사용 시는 PDA 수불관리대장에 기록 후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기타 연차휴가, 복무 관련 사항,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한 내용은 노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어
     조정도 하였으나 이러한 갈등의 내용은 용역회사의 고유 업무로서 용역 발주기관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노사 간에 원활한 협의하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과 (☎ 670-2152~5)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