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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전기차 전용주차공간 지정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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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7-08-03 |
답변 |
전기차 이용 및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전기차 전용주차공간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전기차 주차구역 의무설치 및 일반차량 주차 시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챠랑으로 인해 충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일반차량으로 인한 충전불편을 해소하고자 중앙부처 및 국회에 전기차 주차구역 의무설치 및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전기차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하여 충전시설 확충 및 관련 규정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형자동차과(☎803-637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