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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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버스 정류장 아닌곳에서 버스세움
답변일 2017-08-05
답변 ○  먼저 대구시 대중교통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시내버스로 인해 불편을 겪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등의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안전운행 및 여객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보해 주신 민원은 교통법규 준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민원내용을 해당 1차적으로 (동명교통)에 통보하겠으며, 회사차원에서 해당기사에게 교통법규를 지켜 운행하도록 행정지도 하였겠습니다.
   또한, 대구시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교육시에도 교통법규를 준사하여 안전운행 하도록 철저히 교육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 버스이용 불편사항이 있을시 달구벌콜센터(전화 120)나 버스운영과(053-803-484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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