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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시내버스기사님들 차고지나 종점버스안에서 흡연좀 못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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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7-08-24 |
답변 |
○ 먼저 대구시 대중교통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시내버스로 인해 불편을 겪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등의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안전운행 및 여객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민원은 시내버스 차내흡연 관련 사항으로 해당업체(신흥버스, 달구벌버스, 관음교통)에 통보하여 회차지 버스 내부 흡연이 금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향후 대구시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승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 버스이용 불편사항이 있을시 달구벌콜센터(전화 120)나 버스운영과 (053-803-484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