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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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체육회 예하 단체의경비사용내역공개
답변일 2017-09-07
답변 평소 대구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대구 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대구광역시체육회의 주요예산내역은 대구시체육회 홈페이지(www.daegusports.or.kr)의 경영공시란에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상단 / 대구시체육회 / 경영공시)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육상, 수영 등 단체는 민간단체로서 대구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로 가입되어 각 단체의 규약 및 제 규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사업계획 및 업무지침, 종목의 특성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경비 또한 각 단체의 이사회 등의 의결로 예산을 편성하여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대구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자금, 인사 등 내부관리 정보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할 사안으로, 대구시체육회에서 집행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도 확보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회원종목단체(육상, 수영 등)는 민간단체로서 회장단의 찬조금, 중앙회원종목단체의 보조금, 대구시 및 대구시체육회의 대회개최 보조금, 회원들의 회비(대회참가비 등) 등으로 세입이 구성되어 각 단체의 이사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자체감사를 거쳐 총회에서 결산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대구시체육회에서는 회원종목단체의 회계투명성을 위하여 회계담당자 교육 및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정산 등을 통하여 건전한 재무구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체육회 체육진흥부(☏600-0332)와 대구광역시 체육진흥과(김경수 주무관 ☏803-3822)로 연락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체육단체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