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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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37번 버스 난폭운전
답변일 2017-09-01
답변 ○  먼저 대구시 대중교통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시내버스로 인해 불편을 겪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등의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안전운행 및 여객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보해 주신 민원은 난폭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해당 버스업체(경북교통)에 통보하여, 1차적으로 해당 기사를 직접 교육하여 난폭운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교육 시 난폭운전을 개선하여 안전운행 하도록 교육을 강화하여 승객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달구벌콜센터(전화 120)나 버스운영과(803-4842)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