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을 도와드립니다.

민원사례 공개 게시물 상세보기
사례 대구 동구 진인동 갓바위 지구 자연공원내에 집단시설지구에 데크및 담장이 합법화 된것인가요?
답변일 2017-09-12
답변 1. 평소 시정에 협조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동구 진인동 123-45번지의 데크 및 담장의 적법유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공원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에 있어서는 「자연공원법」외에도 건축에 관한 일반법인 건축법이 함께 적용되므로 공원 용도지구 내 건축물 허용범위 등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구체적인 허가 기준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름.(환경부 질의회신 공원 13640-435호(1998.7.10.))
  나.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공원마을지구(집단시설지구) 행위기준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으며, 부속시설인 담장 등은 건축법에서 규정된 규모 이하의 시설물 설치는 허가등을 받지 않고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다. 동구 진인동 123-45번지에 설치된 데크는 일부 모서리가 1.05m부분이 있으나 대지 고저차로 인한 가중평균 60~70cm정도이며, 녹지부분은 건물 신축 당시 합필하여 하나의 대지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했으며, 데크, 담장의 시유지 침범 관련은 경계측량 성과도 참조 및 현장실측 결과 대지내 설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측량성과도 참조)

3. 아울러, 데크 하부 불법 오수관 설치 관련하여 데크 아래부분 현장확인 결과 오수관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오수처리는 공공하수도로 정상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시설팀(☎053-803-711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