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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성서다목적체육관 2층에 성서관리공단 업무부 사무실이 입주하는것에 대한 민원
답변일 2017-09-12
답변 1.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상담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성서산업단지 내 다목적체육관은 성서산업단지 지원시설로써 16년11월 준공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대구광역시장과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의 관리 위수탁 협약에 의거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관리업무는 『산업집적법 제2조15호, 같은법 시행령제5조』에 의거 산업단지내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로 사용중인 다목적체육관 2층의 건축물 용도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 불법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체육시설 및 다목적체육관을 포함한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업무부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 앞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운영토록 하겠으며,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원스톱기업지원과 산업단지관리팀 ☏803-6032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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