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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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실외기 피해 담당자 교체
답변일 2017-09-12
답변 1. 대구 시정에 대한 참여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이웃의 실외기로 인한 불편사항은 허가권자인 수성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명드려야 할 사안으로 

3. 조사담당자를 변경하는 등 귀하의 고충을 경청하고 이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회신하도록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4. 해당 구청에서 법률검토 등으로 인해 다소 처리가 지연되어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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