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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지하철 시각장애인 우대권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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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7-09-13 |
답변 |
도시철도 이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대권(토큰)은 주민등록증 ;앞면;의 주민번호와 진위여부를 판별하여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 지급됩니다. 현재 앞·뒷면을 동시에 인식하는 장치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제안하신 의견반영이 어려우며, 주민등록증 앞·뒤면 인지를 위한 점자표시는 소관 담당기관인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우가 별도의 우대권(토큰)지급 절차 없이 게이트를 이용 할 수 있는 ;복지카드;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장애우 도시철도 이용시 이와 같은 제도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보내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