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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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심야시간 주정차단속 강화 요청합니다.
답변일 2017-09-20
답변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대형 화물자동차 (밤샘)불법주차 단속을 관할 북구청에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미비하였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관할 북구청에 해당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취약지역 48개소」를 중점적으로 계도·단속하고 있는 바,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은 대구시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에 의거 구·군에서 그 지역의 도로여건과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중점단속·일반단속 구역으로 지정하여 실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구·군과 유기적 업무협의를 통해 불법 주·정차가 해소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각 구·군에서도 자체 계획에 의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공영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해 특정지역을 단속하면 인근 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야간 0시 ~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차량에 대해 단속이 가능한 점 · 단속지역의 방대함 · 단속인력 부족 등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더 문의하실 사항은 택시물류과(803-4893)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