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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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의류 환불 法 및 基準을 준수토록 조치 요망합니다.
답변일 2017-09-25
답변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류 구매 후 치수가 맞지 않아 판매점에 반품·환불을 요청하셨으나 즉시 처리되지 않아 많이 속상하셨을 심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6-15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 기준에 의하면 '의류' 제품을 구입 후 7일 이내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 제품에 손상이 없다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환불 금액이 귀하께 입금 처리 되었다고 최종 확인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전화나 서신,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하여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해 주시면 상세한 상담과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전   화: 053)803-3224~5 (전화접수는 평일 09:00~18:00)

   -팩   스: 053)220-3225

   -서   신: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별관 101동 2층

   -인터넷: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 http://daegu.go.kr/sobi/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경제정책과( ☏803-3225)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가족들과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