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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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30번 버스 난폭운전 신고
답변일 2017-09-20
답변 ○  먼저 대구시 대중교통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시내버스로 인해 불편을 겪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등의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안전운행 및 여객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보해 주신 730번 버스기사의 난폭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버스업체(동명교통)로 통보 하겠으며 버스업체에서 해당 기사를 직접 교육하여 타운전자 배려, 시민친절응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시내버스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버스이용 불편사항이 있을시 달구벌콜센터(전화 120)나 버스운영과 (053-803-484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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