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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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보건소 고발합니다. 이러고도 첨단의료도시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답변일 2017-10-01
답변 먼저 보건소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감염병 관리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1조의 보건소의 기능은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보건소에서의 우선사업은 일반시민에 대한 전반적인 질병의 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양표지자 검사는 검사결과를 판정하는 부분에 있어 민감한 사항으로 보건소에서의 검사가 효과적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여러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종양표지자 검사는 보건소의 여건 및 판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검사의 시행 유무로 보건소를 평가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는 듯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