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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청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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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7-10-18 |
답변 |
○ 평소 시정발전과 체육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범어궁도장 운영과 관련한 상담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여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 중 청원인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 조사와 관련한 부분은 담당부서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추가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궁도협회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추가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명궁 상신, 이적, 사범의 임명 및 해임, 심판자격 시험비용, 선수등록비 관련 사항은 사단법인인 대구시 궁도협회 내부규정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사안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덕정 60세 이상 회원가입 거부 및 풀베기 강요에 대해서는 대구시 체육회에서 조사결과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3. 또한 실업팀 선수에 대한 시상금 갈취의 건에 대해서도 2015년 검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무혐의)으로 불기소처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체육회에서 조사한 바에서도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다시한번 궁도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진흥과(☎053-803-3824)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