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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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발 불법 주.정차 단속 좀 해주세요.
답변일 2017-10-20
답변 1. 대구시 교통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말씀하신 민원에 대해 수성구 교통과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불법주정차단속은 도로교통법 및 대구시 주정차 지도단속계획에 의거 구군에서  도로여건과 교통량 등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제보하신 지역은 교통질서계도를 실시 하고 있는 구역으로  이중주차 및 인도 위 주차는 생활불편스마트폰앱을 통해 접수되는 시민제보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스마트폰【생활불편신고앱】신고방법으로 「Play스토어→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다운→민원인정보입력→불법주정차신고」 차량이 이동하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게 위반 장소 및 번호판확인이 가능하도록 최초 1회 촬영  후 10분 이상 시간차이로 총2회 촬영하여 정확한 증빙자료를 보내주시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즉시 단속 가능한 구역인 교차로, 인도. 횡단 보도는 5분이상 시간차로 총2회 촬영하시면 단속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인도 볼라드 설치 시 유모차, 휄체어 등 보조기구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치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5. 절대주차금지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식CCTV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수성구 교통과에 요청하였으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택시물류과(803-4889), 수성구청 교통과(666-302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