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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월성7지구 주택조합에 관하여
답변일 2017-10-27
답변 평소 대구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을 해당 업무 소관기관인 달서구청에 전달하여 의견을 확인한 바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월성7지구 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 변경 및 4차 분담금 납부 관련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사안은 “월성7지구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이므로, 임의로 저지하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하는 것은 곤란하여 총회를 무산 시킬 수는 없다는 달서구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 사안과 관련하여 달서구청에서는 월성7지구지역주택조합장에게 조합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조합원들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합 측에 사업추진을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조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달서구청 건축과(☏667-2945)로 문의해 주시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803-4635)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뚜봇